자동차금융의 모든것! 카오토플랜입니다. 요즘 길거리 돌아다녀 보시면 "신용상관없이 누구나 전액할부가능" 이런 문구 적힌 현수막 많이들 보셨지요? 인터넷에서도 관련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에 이어 허위 할부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건데요 또 다른 중고차시장 저해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신용자 전액할부 가능" "100%중고차할부가능" 이런 문구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와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등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수막광고를 하는 중고차업체나 중고차딜러가 오로직 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비자의 형편을 악용하여 법정최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로 연결하는대에 있습니다.
할부금리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리스크에 무뎌지고 이에 따라 무턱대고 높은 금액의 차량구입을 선택했다가 이후 유지가 힘들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중고차딜러가 추천해주는 금융사를 선택하거나 중고차딜러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이율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할부가 완료되면 할부제휴점에서 중고차딜러에게 소개명목으로 수수료가 지급되고 이는 할부금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명백한 대부업법 위반행위입니다. 대출모집인이나 등록한 대부중개업자가 아닌자가 중개를 하고 수수료는 받는것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수수료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도 금전이나 물품을 받으면 그것또한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등록한 대부중개업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는 중고차딜러는 이런 제도된 법규가 없긴 때문에 피해 발생시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받거나 복잡하고 오래걸리는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 미달되시는분들에게도 무조건 중고차할부가 가능하다고 하는 중고차딜러는 정작 상담 시 할부가 거절되어 주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해 하자있는 중고차를 강매시키고 할부가 가능할 시 허위매물, 허위고지 매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부 중고차딜러들은 저신용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오히려 과도한 이자를 붙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가운데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중간에서 수수료명복으로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현수막, 인터넷등에 무분별한 광고를 일삼는 중고차업체와 중고차딜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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